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분양권 전매 시 제한되는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분양권 전매 시 제한되는 조건은 없나요 예를 들어, 전매 제한 기간이나 지역별 규제 같은 것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 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10년, 비 수도권 최대 4년이었으나, 2023년 4월 7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매 제한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입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며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 단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40% 세금이 붙습니다.
1년에서 2년사이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20%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적용이 됩니다.
실거주의무는 규제 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유무에 따라서 2~5년간 따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고문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조건이 다를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의 규제가 없는경우는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파트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지역에 따라 2년이상 보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5년이상 보유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벙안으로 투기요인을 사전 에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