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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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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법원에서 형사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연락과 함께 공판기일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연락이 왔다면..

공판기일 후 재판확정일이 또 있다는데 만약 1심에서 끝날꺼 같으면 이전까지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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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 것을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 열리고 변론이 이루어진 이후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거나 변론할 내용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간단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첫 공판기일에 변론종결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가급적 첫 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배상명령신청을 공판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첫기일에 재판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1회기일 전에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소송촉진법)에서는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하시려면 사건 초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일심 공판 종결 전까지 제출하셔야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심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경우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는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1심 재판이 진행중이신 상황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