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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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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를 지나다가 아주머니 두분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아주머니 두분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더니 집어던지고 마지막에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시네요.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어떤 분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졌나봐요.

손해배상도 신청하고 명예회손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개싸움이 명예회손도 되나요? 제가보기에는 서로 같이 싸우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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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이 싸우셨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싸우는 행위는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질의하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각 각의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