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를 지나다가 아주머니 두분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가 아주머니 두분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더니 집어던지고 마지막에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시네요.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어떤 분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졌나봐요.
손해배상도 신청하고 명예회손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개싸움이 명예회손도 되나요? 제가보기에는 서로 같이 싸우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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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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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이 싸우셨다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싸우는 행위는 명예훼손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확인 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질의하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각 각의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