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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두루미177
똘똘한두루미17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문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되,

모든 부동산이나 금전같은 상속분을 아예 "0"으로 하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피상속자의 채무가 없고,

협의서 작성전에 부동산이나 금전같은 재산등기 관련 아무것도 하지않은 상황이라면


상속관련된 세금(상속세나 증여세 등)은 일절 내지않아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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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