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년 8월에 2년 기한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가, 2025년 8월에 집주인과 전화 통화로만 전세 연장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집주인이 들어온다면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랑 이사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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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에 2년 기한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가, 2025년 8월에 집주인과 전화 통화로만 전세 연장을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에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현재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집으로 집주인이 들어온다면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랑 이사 이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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