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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숭고한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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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미리하고 몇달 후 퇴임한경우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5월에하고 실제로 10월까지 근무하다 최종 퇴사처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10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의 경우에는 서류상 퇴사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정관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표이사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관련 법령은 별도로 없으며, 퇴직금 명목 금품의 지급은 정관이나 규정, 주주총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