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미리하고 몇달 후 퇴임한경우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5월에하고 실제로 10월까지 근무하다 최종 퇴사처리를 한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퇴사일은 언제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10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의 경우에는 서류상 퇴사일이 아닌 실제 퇴사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정관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대표이사 퇴임 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관련 법령은 별도로 없으며, 퇴직금 명목 금품의 지급은 정관이나 규정, 주주총회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