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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할 때 근로시간작성란 문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할때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일때 209시간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그건 주휴수당 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 45시간이고 월 195시간으로 아예 적혀있으면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할때 시간을 195시간으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한 234시간? 으로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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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과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근로시간수와 주휴시간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9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되기에 1월 주휴시간은 35시간이 최대입니다.

    이를 더해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을 넘으면 209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가 주 45시간 근로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임금 형태를 ‘월급’으로 체크하고,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단위 소정근로시간 항목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작성해야 육아휴직급여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상하게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에 총 45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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