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할 때 근로시간작성란 문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할때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일때 209시간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거로 알고있는데, 그건 주휴수당 포함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상 소정 근로시간이 주 45시간이고 월 195시간으로 아예 적혀있으면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할때 시간을 195시간으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 포함한 234시간? 으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과 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근로시간수와 주휴시간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9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까지만 인정되기에 1월 주휴시간은 35시간이 최대입니다.
이를 더해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을 넘으면 209시간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가 주 45시간 근로로 작성되어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나머지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확인서에는 임금 형태를 ‘월급’으로 체크하고,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항목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산정기간 단위 소정근로시간 항목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작성해야 육아휴직급여 산정에 필요한 통상임금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상하게 작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 법정근로시간(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에 총 45시간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