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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즐거운두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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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으로 수배중인데 구공판 출석시

전에 벌금나왔던게 200정도 있는데 시기가 늦어져 벌금수배 된 상황입니다.. 이번주 내로는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오늘 10시 반에 다른 건으로 구공판 참여를 해야하는데 혹시 체포될 가능성이 높나요...? 만약에 체포하려하면 이번주 내로 해결 가능하다고 말씀드려 합의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절차에 참여한다고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으나, 체포된다면 사법경찰관과의 협의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배 중인 단계에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합의 절차를 두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체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