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복도에 우수관을 가리는 물건을 주인 허락없이 옮길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거주하는 아파트가 두 세대가 한 오수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옆집에서 우수관을 상자나 다른 물건으로 가로막아서 비나 눈이 올 때 제대로 흘려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차례 치워주기를 부탁해보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주의를 줬는데 며칠만 치워놨다가 다시 오수관을 가려둡니다.
말이 안통하는 상대이므로 제가 임의로 가까운 반대방향으로 옮길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싸우는건 이젠 싸우려고요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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