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우수관을 가리는 물건을 주인 허락없이 옮길 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거주하는 아파트가 두 세대가 한 오수관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옆집에서 우수관을 상자나 다른 물건으로 가로막아서 비나 눈이 올 때 제대로 흘려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차례 치워주기를 부탁해보고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주의를 줬는데 며칠만 치워놨다가 다시 오수관을 가려둡니다.

말이 안통하는 상대이므로 제가 임의로 가까운 반대방향으로 옮길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싸우는건 이젠 싸우려고요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위치를 조금 변경하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건을 임의로 치워서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