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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 1주기산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 qna를 보니 탄력근무시 1주 기산일은 해당단위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원래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판단했는데.. 수요일부터 도입하게 되면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를 한 주로 본다고 하면 도입주에 초과근무인지 판단은 어떻게 하게 되는걸까요..

나아가 기존탄력근무 도입했다가 기존대로 바꾸는 경우 1주기산일을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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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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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qna를 보니 탄력근무시 1주 기산일은 해당단위기간의 시작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원래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판단했는데.. 수요일부터 도입하게 되면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를 한 주로 본다고 하면 도입주에 초과근무인지 판단은 어떻게 하게 되는걸까요..

    나아가 기존탄력근무 도입했다가 기존대로 바꾸는 경우 1주기산일을 어떻게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주 산정기간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해당주의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주에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급적 기존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기산점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는 주에 대하여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이 되지 않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