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인데 원천징수 도움좀주세요.

깔끔****
2020. 09. 07. 19:52

현재 법인 사업자이고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월급도 받고 있습니다.

사정상 어디 맡기지 못하고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식이 많이 없어서 한계가 있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추가로 위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3월 법인세신고시 소정의 기장료를 주고, 조정료 등 합쳐서 증액을 청구합니다. (기장을 맡기는걸 추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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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대표로서 월급을 받고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인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게 일반적이실 것이고, 연말정산이 안된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될 것입니다.

    2020. 09. 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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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에게 원천세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한 후, 그 원천세에 대하여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그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세액이 발생하신 경우 위택스에서 원천지방소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0. 09. 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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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욱od레미폭스타님

        홈택스의 원천징수 메뉴를 통해 셀프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도 신고방법이 나오니 참고바랍니다.

        여건이 어려우시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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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자로써 법인에서 월급받는경우 해야하는 업무는

          1. 4대보험 사업장가입신고

          2. 사대보험자격취득신고

          를 하셔야하며 그에 따라 고지되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급여대장 작성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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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도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대표자 분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하셨다면 신고 하셔야 하고요, 법인 대표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일단 급여대장 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측정된 대표자급여에서, 공제 되어야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대표자님 통장으로 이체 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귀속 급여가 1월 말에 지급되었다면 ->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1월 귀속 급여가 2월 초에 지급되었다면 ->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직접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시구요. 급여대장에서 차감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정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3.  이것만으로 끝나느게 아닙니다! 꼭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또한 홈텍스에서 신고 가능하시고요,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1월 ~ 6월 지급분은 -> 7월 말일까지 신고
                   7월 ~ 12월 지급분은 ->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신고

              4. 마지막으로 다음해 2월까지는 연말정산 지급명에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총 망라하는 중요한 신고서식입니다.
                   연말정산이라고들 하지요 ?  실제 세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해서 환급 받거나, 추가 납부하는
                  절차 입니다.

            * 일단 인건비 관련 세무 일정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이해하지는 못하셨을 거라 생각 됩니다. 다만, 신고는 신고기한 안에 제출 하는것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때그때마다 꼭 더 공부하시셔서 ! 무신고 되는 일이 없어록 잘 관리 하셔야 합니다.


               

             

            2020. 09. 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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