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간에 또 기소된다면 처벌을 받게할 수 있나요?
올해 20살이되며 첫 알바를 구해보았습니다.
업무내용은 홀서빙이고 업무 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로 일주일에 20시간 근무로 적혀있어 조건이 마음에 들어 알바 지원을 했고, 면접 일자를 받았습니다.
면접에서는 간단한 일만 하기에 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무 시간은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라고만 말씀하셔서 알겠다고하고 다음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근무를 막상하니 홍서빙 외에 주방 심부름으로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거나 홀 청소 심지어는 화장실 청소까지 모두 제 담당이라고 인수인계를 통해 말해주셨습니다.
게다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장님이 계실 때 매니저와 진행했는데, 근무시간은 평균값을 적겠다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임금은 최저시급인 10,030원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100원으로 하며, 주휴수당은 받지 않는다고 적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퇴사를 할 때는 1달 전에 미리 말해주어야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따로 적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출근 둘쨋날에 배운대로 열심히 일해보았지만, 사장님이 제가 한 모든 일에대해 트집을 잡고 혼내시고, 심지어는 제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저보고 뭘 배운거냐, 멍청하게 일도 못 배우면 몸이라도 빨리 움직이던가, 너같은걸 왜 뽑아서 등등 다른 직원들 앞에서 대놓고 욕을 하셔서 억울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었더니, 울었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임금도 지급해주기로 하셨지만 아직도 정산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 나온 결과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퇴직한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1)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문자를 하지 않아도 퇴직한지 2주가 지났기에 임금미지급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제가 돈을 달라고 추후에 문자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2) 지금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기소유예 기간에 대한 말은 못들어서, 보통 기소유예 결정이라고 문자를 받으면, 기간이 어느정도 인가요?
3) 기소유예 기간에 임금 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해 형사처벌을 원하더라도 또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나요..?
4) 혹시 제가 위에 작성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위법행위가 또 있나요..?
5) 만약 임금미지급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제가 근무한 일수와 시간이 적고, 그에따라 받아야할 임금이 적기에 사용자가 받아야하는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나요..? 약 5만원의 임금을 못받았는데.. 이정도라면.. 사용자가 또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을까요..?
6) 임금미지급 진정서 제출 시에 통장 내역과 문자 내역 중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사용자의 문자 내용은 있으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지 않은데.. 신고가 안 될까요..?
7) 사용자가 직접은 아니지만,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기소유예의 원인이 되었을까요..? 저는 어떻게든.. 형사처벌을 받으시길 원하거든요.. 거기서 일했던 제 친구도 사용자의 심한 욕설 등으로 힘들어했고.. 그래서.. 합의도 없이.. 벌금은 천원만 내더라도.. 형사처벌 기록을 남겨드리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돈을 달라고 문자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무관합니다.
기소유예는 기간이 없습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보통 또 기소유예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욕을 했다는 것은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죄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5만원의 소액이라면 처벌이 중하게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신고가 안되는 것은아닙니다.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범죄가 여러번 있게 되면 적어도 약식으로는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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