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일만에 짤림,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첫 20살이고 첫 알바을 서빙을 하게된 현 대학생입니다..
제가 최근 10월03일에 음식점 서빙 면접을 봤고 그 다음날인 4일(금요일)에 수습기간으로 했습니다
원래는 오전 타임이라고 해서 오픈 오전10시30분 ~ 오후4시 까지인데 풀로 해줄 수 있냐 질문에 저는 일단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풀 타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풀 시간은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9시 까지입니다.
알바 신청 앱: 알바몬ㅣ근무기간: 3개월 이상ㅣ근무요일: 토, 일ㅣ 업직종: 서빙(초보가능)
근무시간: 오전타임(오전10시30분~오후4시)
금요일 수습으로 해서 토요일 까지 총 18시간을 일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시에서 하는 부스 행사가 있어서 그때는 알바 못간다고 미리 말해둔 상황이였고 다음주 주말에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물어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이번주 8일(화요일)에 일 하실준비가 안된거 같다며 이번주 부터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짤린 이유는 손님이 부르는데 폰 만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짤렸습니다.. 손님이 부르 때 종이 메조장이 따로 없어 폰에 있는 메모장을 클릭하여 사용하였고 그걸로 짤린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짤리수 있는 지 당황스럽고요.. 저는 첫 알바 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짤리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휴대폰 사용 해명 문자는 했지만 수요일 이후로 계속 안 보고 계십니다..
수습기간부터 토요일까지 일한 시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부모님은 수습기간이면 세금 10%? 때간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인가요?
최저시급으로 받습니다! (9,860원), 수습은 하루 였는 지 아니면 저번주 주말까지 수습이였는 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계약서라던지 문자로 따로 말씀 주신게 없어서 모르겠지만.. 총 19시간 일한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날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도 안쓴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최저시급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해고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은 1년이 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3개월동안 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이라고 세금을 더 떼지는 않습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