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 광진구 아파트 양도소득세 얼마나 낼까요?
20년3월에 매매한 아파트입니다. 1년6개월 실거주하고 현재까지 보유중입니다. 지금 매매하면 양도세를 얼마나 낼까요? 매매가는 제가 구입했을 때12억 이상이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을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세율은 66%로서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66%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 및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애 해제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잇아 거주를 한 이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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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의 정보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