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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뿔영양281
위대한뿔영양28122.10.25

아파트매매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1억미만 18평아파트 10년이상보유하고있다가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나올까요?

1가구2주택으로 이번에 매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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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지산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말씀하시지 않아 세금을 정확히 계산할 순 없어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가 아님을 가정하고 계산한 금액입니다.

    ■ CASE 1

    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등 8천만원, 보유기간 10년인 경우: 양도세 약 110만원(지방세 포함)

    ■ CASE 2

    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등 6천만원, 보유기간 10년인 경우: 양도세 약 370만원(지방세 포함)

    ■ CASE 3

    양도가액 1억원, 취득가액 등 4천만원, 보유기간 10년인 경우: 양도세 약 630만원(지방세 포함)

    1세대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짜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으실 수 없고, 보유기간 1년 당 2%(최대 15년 30%)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저는 보유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하였으나 보유기간이 좀 더 긴 경우 세금은 더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적용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어도 일시적 2주택이면 비과세 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알아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채 모두의 소재지역과 양도주택의 양도차익,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가 가능한 일시적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발생하지않을것입니다.

    비과세가 대상이 되지않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되며 3년이상 보유한경우 양도차익에 보유연수당 2%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최대 15년간 30%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대략적인 산출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 하더라도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액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양도소득세 산출이 어렵지만 계산흐름을 남겨드리겠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x 2%, 최대 30%)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

    = 과세표준

    x 세율(4600만원~8800만원인경우 24%, 8800만원~1억5천만원 35%)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납부세액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 보유기간 뿐만 아니라 취득가격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취득가액의 정보를 기재해주셔서 재질문 해주시면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 및 거주기간, 취득가액, 취득원인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세액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