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투자 증가 예상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핫한몽구스237
핫한몽구스237

본인명의로 보유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시 앙도세 적용과 부과기준은? 기준ㅇ

1ㆍ5년전 15억 상당의 이파트를 매수한후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에 18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세 적용기준은?

가 ㆍ매수이후 현재까지 1주택자이며 아파트 보유지역은 매수 매도시 모두 조정지역임

나 ㆍ위경우 장특공 적용대상여부 다 ㆍ앙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면 양도세 부과 산식과 개략적인 산출 금액은 (기간중 법정비용6천만원발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 일반과세 대상에 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없음, 보유기간 5년, 양도차익 2.4억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1,2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