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람찬콘도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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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인데.. 주방쪽 불법개조로 눈만오면 녹으면서 물이세요ㅠ
방2개 빌라인데..
이사전엔 몰랐는데..
주방쪽이 외부쪽으로 불법확쟝;;
조릭식판넬같은걸로
물새고나서 알았네요ㅠ
아직 1년 안살았고..
집주인한테 얘기하니 날좀 따듯해지면
몇일 나가있슴 주방쪽 지붕뜯고 물새는거
잡아준다는데ㅡㅡ;;
어디 나가있을때도 없고
저런 큰공사를 하려면 내가 나가고
다른세입자 얻기전에 하시라하니
세입자를 구해놓코 나가라네요ㅠ
이게 맞는건가요?
겨울내내 고생했고
주방쪽은 무서워서 전기도 못쓰고 살았는데
집주인아저씨는 역정내며 말하고;;
집잘못구해 개고생중인데..
그냥나가는건 안된다하니..
구청에 불법건축물 신고하고
세입자 안구하고 그냥나갈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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