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울엄마 사랑하는팬들
울엄마 사랑하는팬들

윌세계약한후 두달째 살고있는데요..

복층집인데 월세계약이구요..

태풍온날 집이 눅눅해서 보일러를 켰는데요..

참고로 저의집은 심야난방이에요..

그런데 난방이 안되는거에요.그래서 다른집은 물어보니까 뜨거울정도로 난방이 잘된다는데

...

그래서 관리하시는 설비분이 오셨는데 바닥을 다 뜯어야 한다는데.일주일정도 걸리고..그런데 문제는 거실에 있는짐을 다 치우라는거에요.

복층이라 위에도 못올릴뿐더러 냉장고두대 tv렌지진열장 쇼파.서랍장.세탁기..휴~

이걸 다 어디에 치워야하고 잠은..


오히려 저한테 이사안가세요?하길래 한달반 살았는데요.

하니까 썩소..


제가 어찌해야할까요.도움좀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큰 공사라서 잠깐 다른 곳에 계셔야 되는 경우에는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지출되는 숙박비 등을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주택거주에 있어 중대한 하자로 임대인과 보상 협의를통해 이사가거나, 수리기간 다른곳에 계시는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물론 비용에 일정 위로금 포함해서 임차인이 생각하는 정도 합의금이 된다면요.


      명확하게 금액이 결정되어 있지않아 임대인이 수용할수 있는범위에서 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겨울이 아니기에 새 임차인을구하고

      이사비, 중개수수료, 일정 위로금을 받고 이사하는방법이 있으며, 계약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해서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건물 보일러에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이사한 집에 문제가 있어 심려가 크신 점 안타깝네요. 일반적 임대차에서 주거하기 힘든 문제로 인하여 수리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공사기간동안 필요한 숙박비등을 지불해줍니다. 물론 협의가 우선되구요.

      임대인에게 위 상황에 대한 수리와 공사기간동안의 숙박비등을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