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개인메신저 내역 공유 요청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퇴사 면담 이후 퇴직일 확정하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는 파트장이고 제 파트원들과 사용했던 단체채팅방이 있는데
제 업무 인수자가 그 단체채팅방 내역 전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 방에서는 업무 얘기 외 개인적인 사담도 많이 오갔고,
무엇보다도 제 파트에서 진행된 업무가 인수자가 받는 업무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그 업무를 위한 채팅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를 위한 업무채팅방이 별도로 있어,
관련 자료 및 회의 내역, 일정 등은 그 방에 공유가 다 되어있고
처음 채팅방 공유 요청을 받았을 때 그 방에 초대하여 이전 내역을 모두 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외에
파트원들에게도 따로 가서 채팅방 별도로 있지 않느냐면서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가 사용하는 메신저는 업무용메신저가 아닌 카카오톡과 같은 오픈 플랫폼의 메신저툴입니다.
슬랙같은 협업툴도 아니고 정말 개인 휴대폰번호로 가입하는 개인메신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퇴사 시 개인 메신저 내역 공유 요청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메신저를 통한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회사나 업무 인수자가 이를 무단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업무용 메신저가 아닌 개인 메신저를 사용했다는 점, 업무 외 개인적인 대화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미 별도의 업무 채팅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채팅방 내역 전체를 공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 방법은 업무 인수자에게 이미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음을 명확히 설명하고, 요청받은 채팅방에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밝힙니다.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의 인사팀이나 법무팀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를 위한 것이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공유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