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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상사조292
위대한상사조29222.12.23

개인 메세지 기록 및 내용 열람에 대한 문의, 개인정보법?

안녕하세요.

사내 메신저가 없어 협업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 프로그램의 메신저 기능으로 직원들끼리 소통하는데요,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자 대표님께서 제 아이디를 탈퇴시키고 프로그램 업체에 제 대화 기록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한 적이 없으나 회사 직인 찍인 서류를 제출하면 프로그램 측에서 대화 기록을 전달해준다고합니다.)

직원들과의 대화 중 퇴사를 고민하며 대표님 험담을 한 내용이 있는데 대표님은 그것을 빌미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 내용 중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많으며 자산, 투자내용, 가족, 연인, 친구들과도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 대화내용이 열람되도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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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대화내용을 제공한 프로그램 업체에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판단해봐야 합니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