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퇴사를 생걱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 입사하고 3달째근무중입니다. 저번달 2달동안 20일정도 휴무시간없이 근무하였는데 월급은 8시간비용만 들어왔습니다. (호텔프론트근무 혼자일한근무시간표 보유)

2. 야간당직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직원뽑고 쉬는시간이 좀생기겠구나 하여 한달더 일하고있었는데 야간당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간,주야 16시~1시 밖에없었는데 00시에서 9시까지의 야간근무가 생김)

3. 숙식제공이라 적혀있었지만 에어컨은 곰팡이가 가득차있고 식사는 아침조식 남은것들을 저녁까지 나둬두고 먹으라합니다.

4.9월 30일 24시 출근 10월1일 퇴근하는 날짜에 10월2일부터 다른지점으로 근무하라고 상의없이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처음 일하는 지점이 적혀있습니다. )

이러한이유들로 저는 10월 12일 휴무가 시작되는 날짜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사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다는 점,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ㆍ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그 절차가 회사 내에 마련되어 있다면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사직통보를 하였고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는 한달까지는 사직의 승인을 미루고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으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제기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근무장소 등을 사용자가 위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