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퇴사를 생걱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 입사하고 3달째근무중입니다. 저번달 2달동안 20일정도 휴무시간없이 근무하였는데 월급은 8시간비용만 들어왔습니다. (호텔프론트근무 혼자일한근무시간표 보유)
2. 야간당직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직원뽑고 쉬는시간이 좀생기겠구나 하여 한달더 일하고있었는데 야간당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주간,주야 16시~1시 밖에없었는데 00시에서 9시까지의 야간근무가 생김)
3. 숙식제공이라 적혀있었지만 에어컨은 곰팡이가 가득차있고 식사는 아침조식 남은것들을 저녁까지 나둬두고 먹으라합니다.
4.9월 30일 24시 출근 10월1일 퇴근하는 날짜에 10월2일부터 다른지점으로 근무하라고 상의없이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처음 일하는 지점이 적혀있습니다. )
이러한이유들로 저는 10월 12일 휴무가 시작되는 날짜에 회사에 퇴사통보를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