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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궁금합니다정말로.. 슈퍼마켓 개업시요

슈퍼마켓 하려고 지금 공사하고있어요

2층건물을요

근데 공사할때도 공통매입세액

안분해야된다던데

아직매출도없고

상품진열도안해서

과면세 면적도모르는데

뭘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나요?

정말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겸영 사업자가 사업장 설치 관련하여 매입을

    받은 경우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적용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상 과세/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을 하시고, 확정신고시 확정된 과세/면세매출비율로 안분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 전부를 슈퍼로 쓰신다면 전부 과세매출이므로 안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