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빠른어치105
빠른어치10523.11.14

반품 과정에서 택배 분실, 택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먼저 집 구조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바깥에 대문이 있고 택배가 왔을 때 이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사람이 나가서 열어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택배를 시킬 때는 꼭 배송 메세지에 "벨을 누르시면 대문을 열어드립니다. 부재 시에는 전화 주세요."라는 문구를 적어둡니다. 물론 해당 상품 배송 시에도 적어두었습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대문 밖에 배송해두고 갔습니다. 택배가 도착한 당일에 교환을 위해 반품 신청을 하였고, 다음날 택배기사가 수거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고, 회수장소를 집 앞으로 설정하고 현관문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택배기사가 전화 한 통 없이 대문이 잠겨있다는 핑계로 되돌아갔습니다. 이후 연락하여 다시 수거 요청을 하였고, 며칠 후 다시 수거 문자가 왔습니다. 그 문자를 받고 난 이후 택배 상자가 무사히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외출을 하였습니다. 택배 기사가 또다시 대문이 잠겨져 있다고 전화를 한통 하였는데 저는 이를 받지 못해 약 3분 정도가 흐른 후에 다시 전화를 하였는데 택배 기사가 이를 받지 못했고 다음날 귀가하여 확인하니 택배 상자가 분실되었습니다.

처음 배송 메세지에 분명히 벨을 눌러달라고 적어두었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택배 기사가 수차례 회수를 하지 않아 그새 분실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택배사나 택배기사 혹은 판매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집 구조는 안에서 사람이 열어줘야 하는 대문을 통과해야 현관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품과정에서 질문자님은 현관문 앞에 반품물건을 두고 나갔고, 택배기사는 질문자님과의 소통이 되지 않아 그냥 돌아간 상황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과정에서 택배기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택배가 분실된 것에 대하여 택배사 또는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기재내용상 판매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게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