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요 ㅠㅠ
1. 5월 1일경 밤에 많이 아파서 나가지 않고 숙소에서 쉬고있었습니다.
2. 오후 4시~5시경 아픈 것을 못버텨서 약을 먹고 약기운에 잠들었고 6~8시 저녁 사이 엄청나게 문을 강제로 여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누구세요 큰소리로하니 사과도 하지 않고 바로 가버렸습니다.
또 다시금 약기운에 잠들어서 9시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고 볼일을 보고나서 나왔는데 문이 열려있었습니다 강제로 연듯했어요
제가 문 열린것을 먼저 만지고 열기전에 사진 촬영 증거를 먼저 남겨두었고 프론토 측에 말씀을 했고 저를 진정시켜주시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손님이 객실을 잘못 한것같다 손님께서 다른 객실을 착각해 실수로 한것같다 설명해줘서 불안감을 더욱더 높일 수 밖에 없었던 나머지 언제 또 재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은 강제로 엄청 쎄게 연 것에 대해서는 실수로 한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았고 경찰측과 호텔 같이가서 그제서야 다른 직원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프론토에서 다른 손님에게 다른 객실 키를 줬어야했는데 실수로 저의 객실키를 주었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직원분들께서는 이미 인계를 했을거고 마쳤을건데 그것을 미리 저에게 알려주지 않은점에 대해서도 화가나고 알고있었음에도 제가 얘기를 하니 그제서야 사과했지만 그전에는 먼저 말하지 않았고 사과한마디 안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얘기해 주었다면 경찰 신고 안했을 것이고 경찰의 도움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사건에 대해서 책임 보상 및 묻지도 않았을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경찰이 와서야 상황 설명을 한 점에 대해서는 알고있었음에도 너무 화가납니다
프론토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겠다 한국 떠나고싶다 대응했습니다
어제 너무 큰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었는지 손이 굳어서 마비온 것 처럼 펴지지가 않습니다.
영사관에서도 숙소측 잘못이고 태도와 행동에 대해 화나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비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비에 대해서 청구하겠다했지만 어제애 대한 피해보상과 숙박비 전액 면제 해주겠다면서 병원비에 대해서는 피해를 못해주겠다고합니다.
5월 2일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급하게 귀국했습니다.
사건이 생긴 다음날 다른 항공편 예약하여체크아웃하고 귀국했습니다
병원은 휴무일이라 못갔으나 오늘 어무 심해서 응급실 가려고 합니더
너무 충격을 벋아서인지 손아 굳어서 한쪽팔을 못쓰능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아고다와 현재 얘기중에 있으나 이선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단 이해를 하겠다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뚫려진 마당에 숙박비를 오늘분과 어제분만 환불을 해주겠다고합니다.
숙박비에 대해서만요 트라우마가 심해져서 오늘 가는데 추가 결제한 항공권도 책임을 줄 수가 없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틀분에 대한 숙박비가 10만원인데 고작 2만원에 합의를 보려합니다
숙소측과 아고다측과 상의하고있는데 말이 바뀝니다
아직도 그때의 대한 스트레스와 공포감 불안함은 아직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고있고...
그때 위장이 엄청 아파지면서 손과 팔이 굳어서 안펴져요
그이후로 아직도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