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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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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가해자가 사망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법률 상에서 피고인이 사망한다면 공소권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기죄 가해자가 재산이 있어도 사망하게 된다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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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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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겠습니다.

  • 가해자가 사망을 한다면 그의 재산을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받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맞습니다.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이 상실되어 형사 재판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때 상속인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이 있었다면, 소송 수계 절차를 통해 피고를 가해자의 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기 전에 피해자가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재산을 확보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상속포기의 경우 아예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 가해자가 사망하더라도 그의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가해자가 사망하여도 그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면 피해금채권의 이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