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년전에 사귄 남자친구한테 대출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7년전에 만나던 남자친구가 퀵을 하고있었는데 오토바이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원 대출을 해달라해서 우물쭈물 하고있었더니 안해주면 헤어진다면서 냉랭하게 대하며 압박을 주어 500만원 대출을 해서 전부 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자기 핸드폰을 저랑 커플로 가지고싶다며 핸드폰도 해달라하였습니다. 그리고나서 폰 요금은 200이 나와서 20살인 제가 낼 능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아서 또 핸드폰 요금을 냈고요. 그리고나서 제 친구랑 바람이나서 헤어졌는데 돈을 안주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게 40-50만원 밖에 안됩니다. 지금은 연락처를 모르지만 그 남자 민증사진과 교도소 갔다온거까지는 알고있습니다. 이걸 제가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때 카톡한거나 페메한 기록은 있지만 지금 계정이나 번호가 다 바뀌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남자친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제기해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다면 합의나 선처를 받기 위해 돈을 갚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한번 고려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이전 주소를 알고 있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처를 변경한 경우에도 위 정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소가 현재와 다르더라도 보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거의 일로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다행히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현재 연락처나 주소를 모르더라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거쳐 상대방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법적인 청구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며, 당시에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캡처본이 있다면 비록 계정이 바뀌었더라도 대여 사실을 증명하는 소송 자료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인 관계에서 오간 금전은 대여가 아닌 증여, 즉 대가 없이 준 돈으로 오인받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오토바이 대출금이나 핸드폰 요금 등을 상대방이 나중에 갚기로 약정했다는 정황이나 상대방의 강압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화 내역이나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소송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나 현재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 유무에 따라 판결에서 이기더라도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추가적인 압류나 추심 절차 등 시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우선은 가지고 계신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정리하신 후, 법률 전문가를 찾아 구체적인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따져보시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형사상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