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종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하고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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