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기한후 신고 증여일자는 어떤걸 적나요?
여러차례에 걸쳐 받았는데 증여 면제한도를 넘었을때의 막 넘은 증여날짜or최근까지 증여받았을때의 최근 증여날짜 어떤걸 적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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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종전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 납부를 하고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 받은 날마다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어섰을 때 날짜를 기재하시고 그 이후에 증여를 받으신 내역에 대해서도 증여재산공제 없이 신고를 각각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각자 기한이 다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도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