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교환계약 절세 가능 여부와 교환계약 후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진행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그 이후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형과 저는 인천에서 2020년 8월에 같은 아파트 단지 매물을 구입 했습니다.

- 2020년 8월 매수 당시, 인천은 조정지역

- 형 : 102동 808호, 9천만원에 매수

- 본인 : 102동 601호, 1억 1천만원에 매수


이번달에 교환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2024년 4월 인천은 비조정지역

- 현재 매매가 1억 5천만원


형은 2년 실거주해 양도세 비과세 적용되지만 저는 실거주를 하지 못해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형제간 부동산 교환계약 시,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 평가액을 매매가(1억 5천)의 30%로 할인해서 1억 5백으로 동일하게 기재

- 형은 양도차익이 있으나, 실거주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 본인은 양도차익이 없음

- 취득세 각각 1%


문의사항

1. 부동산 교환계약을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에 본인에게 양도세가 없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위와 같이 부동산 교환계약 후에 각각 등기를 하고나면 본인은 비조정지역에서 2024년에 취득한 것이니, 본인이 매물을 매매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2.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