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의 카드 사용 내역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제공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책자 P132의 내용입니다.
"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
할 수 있음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입양자2)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는 제외
○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