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투럭를개조해서위험하게적재함에서유세하는건불법이아닌가요

트럭을갸조해서적재함애서몇사람이타서선거유세하면서다니는데,교통도막히고,사고시대형사고가날수도있는데아제바뀔때가되지않았나요 트럭개조유세는불법이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자동차 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개조하여 유세 차량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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