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질문입니다 내년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됩니다
과외교습자로 기준경비율적용시 46.4인데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되면
만약
소득 5000만원에
경비로 2320만원.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기본청구될 세금 그대로 납부하는게 유리한가요?
경비로. 2320만원미만사용하였어도 간편장부로 작성제출하는것이 절세가 되나요?
둘중 유리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추계 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46.4%인 경우에는
해당금액보다 실제 지출한 경비가 작은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된 경비가 적다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대상자라면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