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질문입니다 내년에는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됩니다
과외교습자로 기준경비율적용시 46.4인데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되면
만약
소득 5000만원에
경비로 2320만원.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기본청구될 세금 그대로 납부하는게 유리한가요?
경비로. 2320만원미만사용하였어도 간편장부로 작성제출하는것이 절세가 되나요?
둘중 유리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세금·세무
과외교습자로 기준경비율적용시 46.4인데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가 되면
만약
소득 5000만원에
경비로 2320만원.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기본청구될 세금 그대로 납부하는게 유리한가요?
경비로. 2320만원미만사용하였어도 간편장부로 작성제출하는것이 절세가 되나요?
둘중 유리 어느것이 유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