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 부동산 거래에 할 때 돈 대신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으로 거래하면 법적 이슈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돈이 아닌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 등으로 거래를 하면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돈이 아닌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 등으로 거래를 하면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 그 거래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등은 마련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재물성,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한 사례 가 있습니다. (예시 국세청에서
압류 재산 등의 인정)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거래의 매매 대가로 반드시 금전만을 대가로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성을 지닌 다른 현물, 다른 대가가 충분히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에 있어서
매매 대금을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암호화폐가 적어도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일에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등을 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 이에 대해서 국세청의 판단은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양도소득/취득 세금 신고와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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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할 때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 그 가치산정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잘못된 해석으로 추후에 법률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암호화폐 등에 대한 양 당사자의 가치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전에 있어서도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법률분쟁을 최소화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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