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련 / 부동산 거래에 할 때 돈 대신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으로 거래하면 법적 이슈가 없나요?

2020. 06. 12. 13:10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인데요.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돈이 아닌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 등으로 거래를 하면 법적 이슈가 있을까요?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직 그 거래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등은 마련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재물성,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정한 사례 가 있습니다. (예시 국세청에서

압류 재산 등의 인정)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거래의 매매 대가로 반드시 금전만을 대가로 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성을 지닌 다른 현물, 다른 대가가 충분히 있다면 이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점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에 있어서

매매 대금을 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로 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 취득세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암호화폐가 적어도 거래소에 상장되어 해당 거래일에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신고 등을 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 이에 대해서 국세청의 판단은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양도소득/취득 세금 신고와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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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를 할 때 암호화폐나 다른 물건으로 거래하게 되는 경우, 그 가치산정에 있어 양 당사자간의 잘못된 해석으로 추후에 법률분쟁이 발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래하는 암호화폐 등에 대한 양 당사자의 가치에 대한 의견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전에 있어서도 명확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법률분쟁을 최소화활 수 있습니다.

    2020. 06.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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