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배우자 자동차 2대면 큰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녀와 외손이 등본상 같이 등록되어 있는데 자녀의 수입과 재산도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 연금은 소득대비 인정하는구조 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230 만원정도

    2인가구 364만원

    수입만 넘지 않으면 대상자

    입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3000cc이상이면 대상자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자녀의 수입은 별도입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집, 토지 등), 자동차, 금융재산, 회원권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2025년 기준 (예상)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약 232만원 (2024년 213만원 대비 인상 예상)

    • 부부가구: 약 371만원 (2024년 340.8만원 대비 인상 예상)

      • 정확한 기준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동차 2대: 기초연금 선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크게 상승하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동거하는 자녀와 외손의 수입 및 재산: 직접적으로는 반영되지 않으나, 자녀의 소득 기준이 높고 어르신이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소득 및 재산 내역과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상담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