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홍시만두220326
홍시만두220326

기초연금수령시 개인연금금액과 관계가있나요?

만 65세이후 기초연금 신청시 개인의 부동산정도를 판단후 기초연금이 달라진다고 알고있는데요. 개인연금을 받고있다면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개인연금 금액은 소득 기준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개인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경우 해당 금액도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 산정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월가구소득 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은 월평가소득액에 기타소득으로 100% 반영되므로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가치나 개인연금은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만 영향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동안은 소득이 기준액(2024년 기준 2,989,237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4,001,828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이때 소득으로 포함되는 것은 근로, 사업, 임대 소득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국민연금 감액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질문하신, 만 65세에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에 속하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받을 때에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연금소득으로 포함됩니다. 즉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시 연금소득분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