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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솔개117
시뻘건솔개117

꼭좀 도와주세요.피의자로 조사받고왔습니다.

본인은 스포츠놀이시설 매니저로 근무중입니다.

놀이시설 이용중 척추를 다친 손님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매장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험처리 해드렸구요.

어느날 저희매장명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대표가 있었지만 매니저인 제가 가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왜 조사를 대표가 받지 않고 직원인 제가 받고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재판에따라 벌금형에 그칠수 있다고는 하지만 벌금역시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손님을 다치게 한것도 아니고 손님 본인이 이용하다 다쳤는데 왜 제가 피의자 신분이 된건지 억울합니다

정리질문

1.피의자 신분을 저에서 매장대표로 변경이 불가능 한가요?(경찰이 어렵다고 말함)

2. 매장명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대표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3.잘못도 없는 직원인 제가 왜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4.퇴사를 해도 고소접수된 이상 계속 피의자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매니저보다는 매장의 대표가 높은 지위에서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매니저를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은 다소 의아한 부분이며 경찰에 적극적으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시어 수사가 부당함을 호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만약 수사대상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퇴사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본인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이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 의무 등을 이행해야 했다면 피의자가 될 수 있고 퇴사하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경찰이 허용하지 않는 한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2. 매장명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면, 무조건 사장이 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수사를 하여 피의자로 지정될 사람을 특정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피의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사관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4. 퇴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