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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백수
방구석백수23.10.23

부동산 계약 & 등기 후 하자 수리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09/20 잔금치르고 제가 살지않고 있다가 금일 샤워기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샤워기를 사용했을 때 욕조쪽 호스와 샤워기 2개로 물이나오는데, 욕조쪽으로 물이 80%가 나오고 샤워기로는 20% 밖에 물이 나와서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80%의 물을 버려야함)

이럴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매도인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집을 보러갔을 때 세면대 수압만 체그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이있고,

매도인은 해당 부분을 말해주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계약시 특약사항 5번에는 아래와 같이 쓰여있습니다.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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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따라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문구에서 잔금일에 이상유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에게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을 요구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하자라는 단서가 달렸기에 해당 부분을 매도인이 사전고지 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6개월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사항은 매도인이 수리비용 및 교체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