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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월에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입니다. 5월에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2월에 연말정산을 했으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아예 불가능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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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곳에서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2월에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만약에 연말정산에서 수정부분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정상적으로 반영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고 환급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연말정산 자료를 일부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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