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계산하려는데 문의드려요?
주40시간이고 최저시급 200만원에 중식비 1만원 *출근일수 인데 여기에 고정적,일률적인수당을 최저시급위반계산시 포함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동의없이 포함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되죠? 그리고 중식비를 일수만큼 지급하면 매달 최저시급은 변동되는것으로 보면되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는 식대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고, 월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일 경우 월 급여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