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계산하려는데 문의드려요?
주40시간이고 최저시급 200만원에 중식비 1만원 *출근일수 인데 여기에 고정적,일률적인수당을 최저시급위반계산시 포함하고자 하는데 근로자동의없이 포함하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되죠? 그리고 중식비를 일수만큼 지급하면 매달 최저시급은 변동되는것으로 보면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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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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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를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는 식대의 경우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고, 월급으로 지급하는 근로자일 경우 월 급여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상회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