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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할미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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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심사전에 분양권예당추첨 계약포기

디딤돌심사전에 분양권예당추첨 계약포기

포기하면 주택수에 안들어갈까요 ?

디딤돌심사전에 청약예당있어서 동호수괜찮으면 하고 안좋으면 포기예정인데

포기하면 디딤돌심사에 주택수로 안나오나요?? 아님 포기해도 추첨했기때문에 주택수로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하셨다면

      디딤돌 대출은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주택금융공사에 반드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심사하시기 전에 청약권을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