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심사전에 분양권예당추첨 계약포기
디딤돌심사전에 분양권예당추첨 계약포기
포기하면 주택수에 안들어갈까요 ?
디딤돌심사전에 청약예당있어서 동호수괜찮으면 하고 안좋으면 포기예정인데
포기하면 디딤돌심사에 주택수로 안나오나요?? 아님 포기해도 추첨했기때문에 주택수로들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 포기하셨다면
디딤돌 대출은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주택금융공사에 반드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심사하시기 전에 청약권을 포기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