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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등 미조작 차선 변경 차량의 신고 및 보복운전 판단 여부?

일반도로나 특히 고속도로 운전시(오늘도 고속도로 운전시 경험함ㅡㅡ) 방향등을 조작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향등 조작도 없이 매번 차선을 변경하며 운전을 하는데 후방차량은 위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렇게 계속 방향등 조작없이 차선 변경을 행할 경우 블랙박스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혹여, 방향등 미조작 차량이 제가 주행하는 차선으로 계속 전방에서 진로를 방해할 경우 보복운전 내지 차량 진로방해(?)등의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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