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대상주택수(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 공시가격에 따라 다름), 양도하는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과대상 주택이 2채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20%가, 중과대상 주택이 3채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30%로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