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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파리211
교통사고로 11급 진단주수3주 뇌진탕에 허리.엉덩이.목쪽에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2주간 입원중입니다.
신호위반으로 헝사처벌 한다는데 만약 합의하지않고 상대방 엄벌탄원서나 진정서 넣을시 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고.합의하게 된다면 어느정도 받아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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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처벌 정도는 위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전과나 누범 기간 등이 더 주된 요소이고 3주 진단 자체는 다른 정상이 유리하다면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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