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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형사합의금의적정선을알고싶습니다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고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인데 형사합의금의 적정성은 어느정도될까요.

피해자는 전치2주의진단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는 주당 20만원선으로 보긴 하는데, 상대방의 여건이 다르니,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
  • 음주 운전이 아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기에 일반적으로

    피해자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나 음주 운전의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 대상이기에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리가 되나 가해자의 경제 상황, 동종 전과등에

    의한 형사 처벌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