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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교통사고형사합의금의적정선을알고싶습니다
음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고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인데 형사합의금의 적정성은 어느정도될까요.
피해자는 전치2주의진단을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 운전이 아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기에 일반적으로
피해자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나 음주 운전의 경우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 처벌 대상이기에 그 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리가 되나 가해자의 경제 상황, 동종 전과등에
의한 형사 처벌이 실형도 나올 수 있는 경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