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 관련 논쟁 중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 내에서
저는 데스크 앞에서 센터장은 센터 내에서 민원 관련 논쟁을 벌이다.
센터장이 자신의 주장만으로 공용부분 하자를 저희 세대 때문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
제가 1) "똥 싼 사람이 방귀 뀐 사람한테 성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센터장이 저를 지칭하며 "똥 싼 사람은 바로 선생" 이라고 말 중간 중간 4번을 얘기했습니다.
센터에는 2명의 행정 여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남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1)은 녹취가 안됐지만
순간 모욕감을 느껴 센터장이 한 말은 녹취를 했습니다.
질문은
1.제가 먼저 1)번과 같은 말을 꺼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거나 쌍방일까요?
2.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