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관련 논쟁 중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 내에서
저는 데스크 앞에서 센터장은 센터 내에서 민원 관련 논쟁을 벌이다.
센터장이 자신의 주장만으로 공용부분 하자를 저희 세대 때문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대해
제가 1) "똥 싼 사람이 방귀 뀐 사람한테 성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센터장이 저를 지칭하며 "똥 싼 사람은 바로 선생" 이라고 말 중간 중간 4번을 얘기했습니다.
센터에는 2명의 행정 여직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남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한 1)은 녹취가 안됐지만
순간 모욕감을 느껴 센터장이 한 말은 녹취를 했습니다.
질문은
1.제가 먼저 1)번과 같은 말을 꺼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거나 쌍방일까요?
2.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쌍방 한 발언 모두 모욕에 해당하여 쌍방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매운탕님께서 말씀하신 사실관계로만 판단해보면
매운탕님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고,
센터장님께서 발언한 부분만 모욕죄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네요.
그 이유는 매운탕님의 발언의 경우에는 특정성이 좀 모호한 반면,
센터장님의 발언은 직접적으롬 매운탕님을 지목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발언이 왔다갔다하면서 격해진 부분이 있으므로, 당해 행위를 모욕죄로 포섭하여 주장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엔 변호사의 서면이 제출되는 것이 필요해보이네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내방하시어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