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요 일주일만에 퇴사 가능할까요?
저번주에 입사해서 워킹데이로는 6일 됐는데
계약서는 첫날에 바로 작성했어요
내용은 별 거 없고 그냥 3개월 계약에 뭐 급여얼마 이런식인데
다녀보니 너무 별로라 퇴사하고 싶거든요
이럴때 중도해지+원하는 날짜까지 일하고 나가겠다고 했을때
별 손해없이 잘 나갈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급적 퇴사 일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퇴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
프리랜서 계약서 해지 조항을 살피신 다음, 해당 조항에 맞춰 계약 해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30일 전에 통보해달라는 내용이 있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사직의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사전에 사직날짜 등을 사용자에게 특정한 후 퇴사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특별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손해액을 입증, 특정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