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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아
라니아20.10.21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화재 발생하면수리비는 누가부담하나요?

얼마전 울산 아파트 대형화재로 화재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15년이상된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한번씩 차단기가 내려갈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부엌에도 전열기구들이 많고 세탁기랑 건조기도 있어서 아파트가 합선이나 누전에 많이 노출된거 같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집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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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은 전출 나갈시 원상복구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시 임차인이 원복을 시켜야 합니다.

    월 만원이면 본인 자산을 지킬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책사유가 있는 곳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전제품에서 발화가 시작된다면 세입자가,

    집 자체에서 발화가 시작된다면 집주인이,

    옆집에서 불이나서 붙었다면 옆집에서,

    공용부에서 불이나서 붙었다면 아파트자체에서 보상됩니다.

    화재보험은 월 1만원 미만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왠만하면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임대차계약상 세입자는 퇴거시에

    기존 상태로 복원해야 하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 노후로 인한 통상적인 변화까지 복원해야되는 것은 의무가 아니지만,

    화재의 경우는 다릅니다.

    세입자님의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 시,

    집주인이 만약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집주인의 보험사가 그에 대한 복구를 담당하여도

    향후 보험사는 구상권을 세입자분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 中 어떤 경우에도 세입자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과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화재보험 준비를 권유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재사고에 경우

    발화 원인에 따라 책임소지를 따져 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에 책임으로 발생된 화재사고인 경우

    그 사용자가 법률상배상책임을 가지는 내용으로 구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만약에 전기제품에 문제로 인한 누전등 화재사고인 경우라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판매자 또는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화재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