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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라마카크177
사려깊은라마카크17723.08.18

온라인 계정 회수 당한 후 소송관련

상대방이 온라인계정을 판매하였고 제가 구매자 입니다

온라인 계정 350,000원에 22.10.28 날짜에 구매하였고,

22년 12월 6일에 현금 60만원(템) 가량 투자하였습니다.


22.12.6일에 구매한 템은 팔지 않고 착용 중 이였고

23.5.12날짜에 원격로그아웃 하더니 이후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고 템은 물론 인게임 닉네임까지 변경 했습니다

23.5.12날짜에는 카카오톡이 온전해서 변경 및 회수 내용을 알렸으나 이후 카카오톡 탈퇴까지 진행하였고 연락이 닿질 않았네요


회수당한 자료 및 아이디팜 구매 내역 ,더치트 등록 등등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 법원에서 소송을 받아줬고, 피고에게 소장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 직접 23.8.17 오늘 날짜에 전화가 왔고

피고 본인은 회수를 한적이 없고 계정 관리를 안해줘 3개월동안 못 쓰셨으니 계정 값만 물어주겠다는 겁니다.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투자해놓은 장비들을 팔지 않았음에도 이 내역을 증거로 남겨놓지 않았더니 투자금액에 한해서는 배상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를 의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게임내의 경매장 거래내역을 법원을 통해 게임사에 의뢰를 해서 법원 증거로 입증하겠다고 한 후에 계정을 돌려달라 전화를 걸었는데 분명 본인 명의로 된 계정을 팔았음에도 본인 명의로 판 계정이 현재 안뜬다네요.


이렇게 되면 제가 산 계정이 불분명한 상태이니 투자한 장비(금액)은 받을 수 없는 것 인가요 ??


게임은 넥슨 메이플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피고가 게임 계정을 탈퇴한거로 밖에 안보이는데 이 경우 대처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탈퇴한 계정도 넥슨에서 아이피 추적조사를 해주는 걸까요 ..?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피고가 괘씸합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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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투자한 장비금액을 받으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되는바, 위 장비구매내역을 제출했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토대로 인용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퇴한 계정에 대하여 넥슨이 아이피 추적조사를 해주지 않고, 질문자님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넥슨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