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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노린재247
순박한노린재24724.01.21

집이던 pc방이던 모니터를 부셨을 때 의료보험 되나요? 그리고 쌍방폭행시 의료보험이 될까요?

1.모니터를 화나서 부시고 다쳤을 때 의료보험이 되는건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왜 되는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2. 쌍방폭행시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 왜 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과제인데 인터넷을 찾아봐도 헷갈리기만해서 이 곳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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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니터를 화나서 부시고 다쳤을 때 의료보험이 되는 이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질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료보장 기능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은 피보험 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하여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쌍방폭행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보험법에 따라 임의피보험자는 사망한 때, 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된 때,

    기타 자기 자신이 임의 가입한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탈퇴한 때,

    또는 보험료를 보험자가 정하는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외상 상해사고이기에 건보적용이 가능 합니다.

    2. 쌍방폭행시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은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의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쌍방폭행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급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보험법 제10조의 2항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의 재량으로 급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모니터를 화나서 부시고 다쳤을 때 의료보험이 되는건 알고있는데 정확하게 왜 되는지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 모든 보험상품의 보장기준은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일때만 보장이됩니다.

    즉, 모니터를 부셔서 다쳤다고 하면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모니터를 부시면 다칠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쌍방폭행시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면 어떻게 해서 왜 되는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주로 각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한쪽의 과실이 많을경우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이 판단을 하는 거라서 만약 이런일이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