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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재계약서의 도장을 변경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재계약서의 도장을 변경하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계약 상황 :

  • 최초 계약당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한 상태며 선순위 유지

  • 임대인과 협의 후, 대리인을 통해 오피스텔 전세 재계약 진행.

  • 임대보증금 변동 없이 임차 기간만 단기 연장.

  • 계약 당시, 대리인이 임대인의 막도장을 사용했으며,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받지 않음.

  • 막도장이 찍힌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음.

    (확정일자 재부여 당시 등기부등본상 하자 없었음)

현재 고민 :

  • 대리인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함.

  • 임대인은 계약서 재작성에 동의한 상태.

문의내용:

  • 계약서 재작성 시 확정일자 재취득 가능 여부:

    •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대리인과 진행한 것이고, 이번에 임대인과 직접 다시 작성할 예정입니다.

    • 동일한 내용(임대보증금, 임차 기간 등)의 계약서에 임대인의 인감이 다시 날인될 경우,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 확정일자 재취득의 필요성 및 효력:

    • 기존 계약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인데, 새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대리인과 작성한 기존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과 직접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도장(인감도장)을 찍을 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새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기존 확정일자로 취득한 전세 보증금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혹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1. 어차피 같은 내용의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 신고를 하든 새로이 확정일자를 부여받든 기존 임대차 계약과 조건 변경 없이 계약 기간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